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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by 달란트리 2023. 1. 1.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이 또 달라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도 바뀐 부분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확인하시고 

 

소득공제 환급금 받으실 때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30%를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용카드를 평소에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연말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비중을 늘리실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리 총급여와 비교하여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2023년 연말정산 팁 확인하기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과 비교하여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100만 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2022년에는 도서 및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을 각각 100만원 소득공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연말정산 시 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 사용한 금액은 2022년 7월 2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0%에서 8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받으시며 영화관람료와 도서 및 공연비에서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여태까지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해당 회사에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본인이 직접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일 경우에는 20%, 1,000만 원 이상 초과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35%의 공제율을 받으시게 됩니다

 

월세의 세액공제율도 이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2% 공제율을 받을 수 있었던 월세 세액공제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15% 공제를 받으시고, 5,500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12% 공제율을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예전보다 다소 공제율이 상승한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기존에는 연 300만 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 연 400만 원 까지 공제로 공제율이 연 100만 원 이상 더 혜택을 받으십니다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도 확대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로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대상 업종을 관광서비스 종사자 및 상품 대여 종사자 등으로 적용을 확대합니다

 

공무원의 포상금 과세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근무 수행 중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포상금 중 240만 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적용 대상인 5억 원 주택과 4억 원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30% 받는 방법

 

2023년부터 연말정산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받는 방법과 30% 더 돌려받는 방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10만 원과 납부한 세금으로 30% 혜택 더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10만원 공제 바로가기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다만 조건이 있는데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기부하실 생각이시라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받으셔서 많은 혜택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제도입니다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조사 결과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인식도가 30%까지 높아지고 2,000억에서 많게는 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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