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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동차 보복운전 처벌기준 내일보면 늦다

by 달란트리 2023. 1. 31.

 

보복운전 처벌기준 법률 조항

보복운전이라 함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제261조의 특수폭행, 제284조의 특수협박과 제369조의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서 그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정지됩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서로 구분이 될 정도로 다릅니다

 

자동차 도로 위에서 사소하게 시비가 붙어서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이 느껴지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비록 단 한번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손괴, 폭행, 협박, 상해가 생겼다면 적용이 가능하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한다는 부분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 차를 앞지르기 한 뒤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하는 경우

 

뒤를 쫓아와서 고의적으로 차량 충돌을 발생시키는 경우

 

갑자기 급 정지를 한 뒤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

 

차선을 변경해서 진로를 방해할 때나 갓길과 중앙선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보복운전 처벌기준

 

자동차 보복운전 형사 처벌기준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1.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보복운전 처벌기준

 

2.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할 경우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복운전 처벌기준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할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 - 형법 제369조]

1. 제366조 재물손괴등 해당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복운전 처벌기준

 

2.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해당할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자동차 보복운전 행정처분

형사입건될 경우 벌점 100점 부과 및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 10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보복운전 처벌기준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결격기간 1년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 10호의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7호)

 

보복운전 처벌기준

난폭운전 법률 조항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1. 지시 또는 신호 위반할 경우

 

2. 중앙선 침범할 경우

 

3. 속도를 위반할 경우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5. 안전거리 미확보와 진로변경 금지, 급제동 금지를 위반할 경우

 

6. 앞지르기 방법과 앞지르기의 방해금지를 위반할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할 경우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할 경우

 

9.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 횡단, 유턴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보복운전 처벌기준

 

위의 9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하거나 또는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난폭운전이 보복운전과 다른점

특정적인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위반행위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보복의 목적이나 사고유발의 의도나 위해 및 위협이 없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불특정인에게 위해 및 위협,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합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난폭운전 형사 처벌기준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벌칙] -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들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난폭운전 행정처분

형사입건될 경우 벌점 100점 부과 및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 10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 10호의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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